"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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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받는법

by 김화월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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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5월 22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2급으로

하향되어 5월 23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중단이 됩니다.

 

  • 5월 22까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됨
  • 5월 23일부터 지급 중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썸네일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중단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가 끝나고 격리 권고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격리도 자율관리로 들어가게 되고 법정 강제성이 없이 모든 것이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치료비 지원 또한 환자 자기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짐에 따라 정부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5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 23일부터는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금액

 

  • 생활지원비(7일 격리) : 10만 원 (1인), 15만 원 (2인 이상)
  • 유급휴가비(일 상한액): 45,0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법

 

  • 기간 :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 신청
  •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사진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관련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 서류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서 명의 통장사본, 등본, 격리 통지서(문자)
  • 방법: 주민센터 방문, 우편, 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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