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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by 김화월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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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등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요새 물가가 한참 오르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

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 12. 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출생)

 

-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02년 5월 1일 ~ 5월 31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배너 '근로 · 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지급일정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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